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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찰, 참고인 강압수사 진정에도 2개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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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 서장 보고도 누락

뉴시스

안산단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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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강압 수사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50대 여성의 진정서 형식의 서류를 받고도 2개월이 넘도록 사실 확인조차 않고 있다.<뉴시스 2월19일자 보도>

진정서는 총괄 책임자인 서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다.

모 지자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29일 이 사건의 참고인인 A(57·여)의 진정 서류를 받았지만, 진정 서류가 아니라고 치부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씨는 A4용지 1매 분량의 이 서류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용서할 수가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우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참고인 출석 연락에 성실히 조사받고 귀가했다. 별안간 아침부터 영장도 없이 형사 두 명이 찾아왔다. 계속 경찰서로 가자고 했고, '음악을 틀어 놓고 한가하게 있냐', '핸드폰 확인하게 가져와라' 등 압박을 주고 범죄자 취급했다. 심장이 멎을 듯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이 충격으로 두근거림과 비기질성 불면증 등이 생겼다며 지난해 11월19일과 20일 병원 치료받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첨부했다.

경찰은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단지 "참고인을 압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관의 말만 받아들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경찰서 수사과장은 "진정 서류를 직접 전달받았는데. 서류에 '진정서'라는 표현이 없고, 수사관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서류의 성격을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해 더는 A씨에게 연락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범죄수사규칙'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 서류를 받고도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민선 지자체장 수사여서 관심이 큰 사건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서 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과장은 "수사 중인 내용을 세밀한 것까지 보고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건을 넘길 때 수사 서류에 첨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은 "A씨가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하면 될 일"이라며 "해당 경찰서나 수사 파트의 요청 없이는 경기남부청 청문감사관실 차원의 진위 파악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청문감사관은 사건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서장이었다.

ja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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