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로 인정
대법, 전합 선고…30년만에 판례 변경돼
시대변화로 평균여명·은퇴연령 등 연장
"더는 유지 어려워…65세까지 가동합당"
"특정 연령 단정은 부적절" 별개의견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 2019.02.20.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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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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