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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이랜드리테일 상가관리단 장악 음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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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9.2.21.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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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소유한 점포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 법규 때문에 이랜드리테일은 많은 구분상가를 소유했어도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며 "최근 관리단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의 1/3도 안 되는 가격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사전에 봉쇄한 채 독재적인 관리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 이렇게 구성된 관리단 결의가 대법원에서 취소되자 22일 본인들 주도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며 "1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매매했다가 환매를 통해 회수한 소유권을 또다시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등 수십명의 명의신탁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회는 "검찰에서 명의신탁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뻔뻔한 수단을 썼다"며 "이는 상인회를 우롱하고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랜드리테일에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 준수, 상인회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날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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