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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기초연금 정책에 수혜금 50%↑…저소득층 소득 ⅓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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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

작년 4분기 공적이전소득 29%↑…5분위 증가 폭 가장 커

사회수혜금 증가율 49.6%…상위 20%에선 2배 이상 늘어

5분위 공적연금 기여도 높아…노령연금 증가율도 96.7%

뉴시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구가 받은 수혜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금은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⅓ 정도를 차지했다. 절대 수급액은 빈곤층에서 높았지만, 증가 폭은 연금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1년 전보다 28.9%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6.2%, 이전소득이 11.9%, 재산소득이 4.9%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정책 효과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수준별 모든 계층에서 늘었다. 분위별로 나눠보면 하위 20%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17.1% 증가한 44만2600원으로 증가 폭은 가장 작았지만, 수령액의 절대치는 가장 컸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⅓을 차지했다. 하위 20~40%인 2분위는 30.7% 증가한 43만8500원, 중간층인 3분위는 23.9% 늘어난 31만9700원, 상위 20~40%인 4분위는 31% 늘어난 25만8200원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30만3900원으로 52.7%나 증가했다. 이 중 공적연금이 24만200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를 거치고 있으면서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말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3.6% 증가했고 월평균지급액도 특례 제외 기준 2.2%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수혜금 등도 5분위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은 1년 전보다 140.9% 늘어난 4만3700원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1만7400원 정도로 비중은 작았지만 1년 전 대비 96.7% 크게 증가했다.

박 과장은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의 증가가 5분위 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분위보다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고 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속한 가구는 3분위에 가장 많았지만, 3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 증가 폭이 34.1%로 가장 작았다. 박 과장은 "아동수당의 지금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속한 가구는 2~5분위에 걸쳐 분포돼 있지만 3분위에서 가장 많고 4분위에서도 비중이 크다"고 했다. 사회수혜금 증가율은 1분위에서 42.2%, 2분위에서 43.5%, 4분위에서 55.6를 각각 나타냈다. 전체 가구로 보면 49.6%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지난 2017년 약 5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8000가구로 늘었다. 새로 편입된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1년 전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덴 무리가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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