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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은평구,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시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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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포스터=은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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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등)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포함)는 1억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에 34%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치수과로 하면 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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