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1곳을 적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02.21.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1곳을 적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수험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눈썹문신·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면허 의료행위(4곳) ▲유사의료행위(5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12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곳은 주로 미용업 신고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해 간이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놓고 손님에게 미리 예약금을 받아 반영구 눈썹문신을 하다가 적발됐다.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은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하고 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4곳)과 부항시술(1곳)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흉터·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저렴한 가격에 홀려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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