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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3·1절 특사' 사면심사위 최종 심사…정치인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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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날 이어 오늘 '사면심사위' 진행

위안부 반대·사드 반대 등 집회 참가 대상

정치인 대상 포함 안돼…사면 제외로 가닥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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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법무부가 이틀에 걸쳐 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과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사면심사위 검토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 위주로 이날 심사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특사·복권 대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에 비춰보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으로 인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심사위 회의가 마치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이르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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