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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융감독원, 25~26일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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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공시 설명회는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은 대구, 26일은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도 본 공시설명회를 통해 공시실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대구와 부산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강화, 내부통제 지원조직 현황 기재 신설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그간 별도로 진행해오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참석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설명회 강의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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