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
현행 상품보다 가산금리 0.2∼0.3%p 높아
이는 지나친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하지만, 은행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새 주기 위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만8천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년 뒤 160만3000원, 5년 뒤 195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000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000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000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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