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이자는 1%대 개별 부담
이 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ㆍ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각 사업별 시ㆍ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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