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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내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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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협, 업무협약 체결

매월 20만∼200만원 선지급

농가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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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황선봉 충남 예산군수와 주진하 농협예산군지부장이 지난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월급제는 황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소득 공백 기간에 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군비로 보전하고, 지역농협은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군은 이번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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