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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음주운전사고' 고양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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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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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2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홍규 특위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채우석 의원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채 의원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후 3시께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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