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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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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충북 진천군은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목표 인원 400명을 넘기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을 확대, 당초 목적 중 하나인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뿐 아니라 젊은 농촌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근로자 10명, 농업인 7명 등 총 17명을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충북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와 농가(농업경영체)의 미혼 청년농업인이다.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는 매월 30만원을 5년 간 적립하면 충북도ㆍ진천군ㆍ해당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는다. 농업인도 매월 30만원을 5년 간 적립하면 충북도ㆍ진천군이 매칭 적립, 기간 내 농업인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 043-539-3932)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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