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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수억 뒷돈' 청주산단관리공단 前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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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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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임대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이모씨(6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과 수집된 증거들로 볼 때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공단 내 운영 중인 주유소를 특정사에 임대해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관리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불구속입건 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조카를 공단 산하기관에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취업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에게 공갈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여부 등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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