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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의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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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뉴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제공=김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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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김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14개 시민 사회단체(학계, 학부모, 교사, 관련기관)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와 함께 20일 오전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오전 11시 20분에 대표발의자인 김해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보연(추진연대)의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아동과 부모 10명이 참석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특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해연 장애아동 부모 대표(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는 기자인터뷰에 "취학전 장애영유아는 7만3000여명(2016년 출산아, 장애출현율 2.7% 기준)이지만, 유치원 이용 아동(5100여명)만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1만1800여명)은 의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로지 부모에게 맞겨진 재가 장애영유아(5만6000여명)들에게는 의무교육은 물론, 보육의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 같은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영유아 방치(방임)이며, 분명한 '인권 차별'이기 때문에 이번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와 법률 개정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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