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시·울산시·경남에 위치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 등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감사원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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