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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구문화재단, 경북대병원 등 채용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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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정환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에서 대구문화재단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기관이 적발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 수사 의뢰된 지역의 공공기관은 3곳이다.

대구문화재단과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이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관련 필기시험을 치른 뒤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로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 담당 부서가 응시 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 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6월에는 청원 경찰 결격 사유인 시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 가족의 청탁을 받고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대 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정부가 감독기관에 징계를 요청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연구직 3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 취득 기준 등을 충족한 응시자들을 뽑지 않고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도 감독기관인 산업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복지부와 환경부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천의료원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경북도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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