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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감사원,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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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공공부문 직권남용, 갑질 신고 센터]

감사원은 20일 오전 부산시 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에서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 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부산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이나 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과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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