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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與, 의원총회 열어 '법관 탄핵여부'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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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개정 등 당론 채택

뉴스1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택시-플랫폼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2019.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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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여부와 관련,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할지부터 시작해서 방식과 범위 등을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법관 탄핵을 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탄핵 추친) 조차도 다음에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참여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가 1.8% 인상으로 182만원 늘어난데 대해 원내대표에게 기부처와 기부 방식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선 전날(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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