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각종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는 징계해도 소속 부서는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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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 부패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청렴1번지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에 대한 일회성 처벌보다는 부서장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 청렴문화를 쇄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올해 시무식에서 청렴결의문 낭독 후 전 공직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 지난달에는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업체 1194개소에 시장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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