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벌금 400만원·추징금 45만원 선고

연합뉴스

"앞으로 깨끗한 정치하겠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충남 천안갑) 의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 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20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7·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