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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광주시,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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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예산 절감 등 효과 기대

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공발주 공사 등에 적용 중인 계약심사 제도를 올해부터 민간보조사업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심사대상은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의 공사·용역·물품 중 설계내역서가 작성되는 입찰대상 공사 또는 용역이다.

대상금액 기준은 용역·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전 컨설팅이며 기준 미만 금액도 협의해 심사할 수 있다.

심사는 보조금 집행 부서가 보조금 확정 후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신청하면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법정 대가기준·표준품셈·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해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집행 부서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제도 시행 후 개선 효과에 따라 자치구까지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계약심사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공법의 적정성, 설계서간 일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719건 3522억원을 계약심사해 126억원을 절감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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