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만취한 60대가 택시에 승차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어봉을 작동시키는 등 운전을 방해하고 운전기사에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해운대구 반송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기어봉을 주차상태(P)로 바꿔 급정거시키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또 내비게이션 등도 파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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