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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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