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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지부장 황성용)가 20일 의왕경찰서(서장 이건화)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금품·부정선거 금지 및 준법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달 13일 치러지게 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왕경찰서와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탈·불법 선거의 단속과 위법사항 수사 협조, 공명선거 지도 및 정보공유 등으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화 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황성용 지부장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의왕)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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