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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노동계가 노동계에 쓴소리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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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비판 민주노총 '개악·야합' 비판 정면 반박

아주경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불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다.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으로 구성된 수정안 부결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2019.1.29 jin90@yna.co.kr/2019-01-29 11:44:30/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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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가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많은 고민 속에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조직적 부담을 안고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고 합의한 것은 과거 뼈아픈 경험 속에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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