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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46년 만의 첫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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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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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설립 후 첫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단체협약뿐 아니라 저축은행 중앙회 지배구조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어 노사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 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같은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중앙회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준법투쟁과 부분파업 등 파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1973년 저축은행중앙회 설립 후 46년 만이다.

노조 측의 요청사항은 크게 4가지다. △임직원 임금 인상률 4% 또는 2.9%, △명절 상여금 정례화(설‧추석 각각 80만원) △유연근무 확대 △노조 전임자 차별 금지 등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 노조 제안은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B톡톡’ 등 역시 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내며 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선례가 없던 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의 파업 상황까지 초래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중앙회의 경영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 있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노조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다면 저축은행업계전체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한 성과배분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대손충당금 적립전 약 1조5천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 지배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 측은 “‘지부장단회의’라는 중앙회장 자문기구가 법적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권력기구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비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을 십수년째 맡아올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으로 한 후보가 사퇴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원사들로부터 임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중앙회장이 임단협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회 직원의 일 할 권리, 정당한 노동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조정이 실패한다면 파업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고객의 피해가 예사되는 만큼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사측과의 교섭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노사 모두 파업을 하게 되면 고객 피해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걸 알고 있다”면서 “사측에서도 노조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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