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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균 검사 |
온수의 경우 108건 중 26건(24%), 냉수는 93건 중 7건(7%)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 청소와 소독 등 사후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레지오넬라균은 3군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원인균으로 냉각탑 수, 온수 욕조, 분수대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다가 섭씨 25∼45도에서 증식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과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검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고 욕조 주변 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등을 꾸준히 해야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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