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A(6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후 해운대구 반송동을 지나던 중 갑자기 택시의 기어를 '주차'(P모드)로 바꿔 급정거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하고 택시 네비게이션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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