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문화…2010년부터 기소 ‘0’
박상기 장관도 “공표행위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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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촉발시킨 김모(28)씨가 자신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공개한 경찰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다.
김씨 측 변호인인 박성진 변호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적인 사유 등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이 김씨의 추가 피의사실(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알렸다”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강남서 형사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 담당자가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렸을 때 성립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검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 방지, 범죄로 인한 급속한 피해의 확산, 범인 검거 등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일부 사정이 있으면 공소 전에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301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8월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명확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된 사실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포토라인과 마찬가지로 없애자는 게 내 지론”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예외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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