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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소상공인 세무 부담 덜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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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서면 간편조사

경남 창원시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현장조사 방식에서 서면 위주의 간편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200개 업체를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간편조사 업체 선정은 2019년 창원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총 250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무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조례로 정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뜻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불복 청구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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