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허위 취업시키고 수뢰 혐의… 광주지법, 2년6개월 징역형 선고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은 두암 나들목∼지원 나들목(5.67km)이다. 이 구간은 맥쿼리가 2000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완공했고 2028년까지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비 등으로 267억 원을 지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6년 재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투입할 예산 1000억 원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의 전 대표가 불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하청업체에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키고 하청업체로부터 차량 두 대를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처남 부인과 여동생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3년 넘게 고급 승용차 2대를 렌트한 뒤 차량 렌트 비용 8000만 원을 하청업체가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관리업체 지정은 맥쿼리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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