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CISO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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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다.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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