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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미 16개 주, 트럼프 국가비상사태에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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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권력 분립’ 헌법 원칙 노골적 무시

…우리의 주민·자원·경제적 이익 지키겠다”

WP “미 연방 50개 주의 1/3 참여한 헤비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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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불법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18일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인·메릴랜드·미시간·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버지니아 등 50개 주 가운데 약 3분의 1이 참여했다. 메릴랜드(공화)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민, 환경 등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한 판결을 한 전례가 있다.

원고로 나선 각 주 법무장관들은 56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대통령의 조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미국 헌법에 새겨진 권력 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한테서 우리 주민과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많은 단체들이 소송을 냈거나 낼 계획을 밝히고 항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50개 주의 3분의 1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그 중에서도 헤비급”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을 이끄는 사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18일)은 ‘대통령의 날’이지만 이런 식으로 축하를 받으리라곤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거리에서든 법원으로든 저항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기념한다”고 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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