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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 유출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 무단방류 1개소, 운영 일지 미작성 1개소였다.
단속에 앞서 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13개소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점검을 독려했다.
연휴에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 및 시․군에 25개소의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하천변 등 순찰을 강화했며, 연휴 후에는 처리 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사업장 15개소에 기술 지원을 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 기간에 수질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했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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