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매출 30~500억원 이하 수수료는 평균 1.9%대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됐다. 우대수수료는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간 5700억원 줄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수수료 0.8%), 3~5억원 이하(1.3%)를 비롯해 △5억~10억원 이하 1.4%, 10억~30억원 이하가 1.6%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전보다 연매출 5~30억원의 수수료가 0.6%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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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주요 대형 가맹점으로는 통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있다. 이는 마케팅비 산정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 마케팅비는 수수료의 한 축인 적격비용(원가)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수수료=적격비용+카드사 마진)
지난 연말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선 마케팅비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마케팅비 산정방식을 바꿨다. 이중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감독당국은 카드 가맹점에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해 12월 카드수수료 TF를 구성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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