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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청사 출입 OB↓·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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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되면서 외부인 접촉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OB)들의 청사 출입은 줄어든 반면,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기업인들의 만남이 가장 많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 및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0일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되면서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까지 월 평균 147건이던 접촉보고는 9월 이후부터 월 평균 291건 규모가 보고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다.

뉴스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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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위 직원이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감사담당관)하도록 돼 있다.

접촉사유를 보면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가장 많은 7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1년 누적 인원수 합계)은 총 3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가장 많은 1407명(36.2%)이었다.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기업임원이거나 로펌 소속 직원들이 많았다.

로비스트로 통하던 공정위 퇴직자 중 청사출입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도별 세종청사 출입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486명에서 이듬해 34.8% 줄어든 3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청사 출입 추이는 전년보다 47.3% 급감한 167명이었다.

과천청사 출입인원도 2016년 298명에서 2017년 6.4% 감소한 27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7.7% 급감한 118명에 머물렀다.

공정위 측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 및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보고 대상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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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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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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