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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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직영기업 114곳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불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점에 비춰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불수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 기업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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