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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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트윗글을 게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며 “내부적 보안업무지침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수행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신분을 감춘 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천명한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 비판 인터넷 아이디 신원 조회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판 아이디 신원조회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법령상 요건 충족되지 못한 채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지킬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행한 것은 국민들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을 저해하고 국민의 새상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록과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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