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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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에서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고위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정도가 적혀 있다"며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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