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1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으로 합천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지난달 31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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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 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sca01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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