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가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 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때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다. 추후 정식신고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하는 간이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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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해 12월 31일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차·에어리퀴드코리아·에코바이오홀딩스·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Technologies)·넬코리아·범한산업·제이엔케이히터·코오롱인더스트리·효성중공업·에스피지케미칼·덕양·발맥스기술은 하이넷 설립에 대한 임의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후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검토한 공정위는 올해 1월 4일 미비한 부분의 보정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당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회사설립 참여회사의 재무상황, 관련 시장의 시장현황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상태였다.
심사요청회사인 가스공사는 보정자료를 마련해 1월 29일 제출했다.
공정위 측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해당 심사결과를 2월 15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때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넷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곳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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