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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예산 중 북한관련 조항, 인권 증진 등에만 사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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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북한 협력 국가들 경제원조 제한도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14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조명이 켜져 있는 모습.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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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2019 회계년도 예산지출법'에서 북한관련 항목은 인권증진 활동에 국한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산법에는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하원이 지난 14일 채택한 예산지출법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 난민 지원, 그리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다.

‘국제방송운용’ 조항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중국 및 기타 아시아국가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미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시켰다.

이 밖에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외국에 대한 원조를 제한했다.

이집트의 경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시키고 이집트가 인권을 개선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를 준수한다는 평가가 있은 뒤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얀마에 대한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를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을 개선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캄보디아에 원조 전체를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될 때만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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