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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 “교육부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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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격 주장 증명 못해” / 출판사 승소 취지 파기 환송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부당가격 우려’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가격 조정 명령 시 이러한 우려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교육부는 2014년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이후 가격 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건호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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