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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노사 팽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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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반대"
경영계 "단위기간 확대 전제돼야 임금 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의견 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지금보다 탄력근로제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단위기간 확대와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계 "보호장치 꼭 필요"

1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8차 전체회의에 앞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회의 전 돌발변수가 발생해 지연됐다"면서 "지난번 논의에서 오늘 논의를 종료한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체회의는 쉽게 속개되지 않고, 개별 논의가 길어졌다.

이는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국제노동기구 비준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에 강하게 경고했다.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직 (노사) 의견이 모이거나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살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제 확대를 강행 처리하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도입요건 완화해야"

반면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입요건 완화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과반의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조를 이끄는 노동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사용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없다.

현행법은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 같은 조항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꼽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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