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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부산교육청, 법정부담금 납부 '제로' 사립학교에 재정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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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는 사립학교 15%가 법정부담금 납부 0%

뉴스1

자료사진.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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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지역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학교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교육청 예산이 매년 쪼들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0%인 학교법인에 대해선 올해 처음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고용, 산재) 부담금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메꿔진다.

1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이 상승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수년째 평균 8~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015학년도 9.12%(23억9375만원), 2016학년도 8.31%(23억8341만원), 2017학년도 8.75%(25억6327만원)에 불과하다.

사립학교가 원래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2015학년도 262억6157만원, 2016학년도 286억6620만원, 2017학년도 293억25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반대로 사립학교가 가져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갈수록 증가 추세다. 2015년 2928억원, 2016년 3073억원, 2017년 3102억원, 2018년 316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법정부담금 의무를 아예 무시하고 버티는 학교도 있다.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실제 부담액은 0원인 것이다.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교 가운데 납부부담비율 0%인 학교법인은 2015학년도 10.79%, 2016학년도 13.15%, 2017학년도 15.04%로 확인됐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혹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0%인 학교법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부담금 세부항목 가운데 건강보험금을 기준액에서 실제 부담액의 10%씩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산결과는 올해 9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부담금이 턱없이 부족해도 미납금액 전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들어가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며 "하지만 감사원 지적 이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0%인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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