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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LG전자, 다음달 15일 주총…권영수 부회장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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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LG "미래성장동력 확보·계열사 시너지 확보 기대"]

머니투데이

권영수 ㈜LG 부회장 /사진=LG 제공


LG전자가 다음달 15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총을 열어 권영수 ㈜LG 부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로 선임하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개정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권 부회장은 기타 비상무 이사로서 사내이사와 법적 규율과 권리 의무를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등기이사로 두기 위해 기타 비상무 이사를 적용한다. 앞서 기타 비상무이사직을 맡았던 구본준 부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계열사 시너지 확보를 위해 그룹 지주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권 부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며 "권 부회장의 신규 선임으로 전자계열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과 김대형 전 GE플라스틱스 아시아태평양 CFO도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재선임된다. 감사위원으로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김대형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다.

이밖에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로 승인한다. 지난해 LG전자는 보통주 400원, 우선주 450원의 1주당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90억 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관 개정도 진행한다.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만큼 주권의 종류를 삭제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이사회 결의 방법도 변경한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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