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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주 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사실로'…처분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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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조사 결과…행정·신분상 처분 15건 요구

징계받은 공무원 한 명도 없어…'엄중 경고' 주문만

뉴스1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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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네 차례의 오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관계 공무원 퇴직과 징계시효 만료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에 행정상 조치 10건(기관경고·주의 3·통보 5·시정 1)과 신분상 조치 5건(훈계 5명)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숙박객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급수 원단위와 오수 원단위를 부적정하게 적용했다.

계획급수량의 경우 관련 계획에 따른 급수 원단위가 아닌 오수 원단위에 오수 전환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별도의 급수 원단위로 산정됐을 뿐 아니라 계획하수량의 경우 실측 없이 일본과 국내 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그 결과 신화역사공원은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기존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238%, 숙박 이용인구가 기존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급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됐다.

도는 계획급수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당시 조례에 따라 산정했고, 계획하수량의 경우 표본조사 시 편차가 큰 문제 등으로 환경부 지침과 여러 사례를 검토해 설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도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도는 도 감사위로부터 Δ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 및 발생량 사용 관리 부적정 Δ중수도시설 설치·사용·관리 부적정 Δ하수관거 공사 허가·관리 등 부적정 Δ하수처리시설 계획·관리 부적정 Δ상수도 공급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도 감사위는 우선 계획급수량 협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만 내렸다. 징계시효(3년)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 상하수도본부장과 담당 과장, 부장은 모두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감사위는 또 상수도 공급 협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도 당시 담당 과장과 부장은 퇴직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감사위는 조사 결과서에서 도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화역사공원은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공사와 겐팅 싱가포르가 약 3조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398만5601㎡에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4일부터 8월6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에서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하자 상·하수도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도의회는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부터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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