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처리비용은 최대 336만원까지, 개량비용은 최대302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노후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낡은 슬레이트 흘러내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정부는 2008년부터 슬레이트 제조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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