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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울산 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방사선평가 재이행·주민의견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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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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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신고리 5·6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서류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누락한 것을 인정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 인근 거주자와 탈핵법률가모임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한 것'과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기재 누락 여부'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이지만 사정상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중단 기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이같은 중대사고로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며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리지역 10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한 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9기의 핵발전소와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다수호기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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